1. 발급 신청 | 고용안정센터를 방문 또는 인터넷(www.hrd.go.kr)를 통해 신청 |
2. 대상자 | 아래의 대상을 제외하고 누구나 신청 가능 - 1억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 45세 미만이고 월급 300만원 이상의 대규모 기업 근로자 -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의 특수형태 근로자 - 공무원, 사학연금 대상자, 고1, 고2 - 전문대 이상의 재학생으로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여 남은 학생 - 15세 미만 또는 75세 이상인 자 |
3. 카드 발급 신청 | 인터넷 신청시 | 주소 | www.hrd.go.kr |
준비물 | 공인인증서, 근로 계약서(스캔) |
신청방법 | 1. ID, 패스워드 입력하여 로그인한다. 2.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My 서비스>국민내일배움카드>발급신청 3. 해당자는 “근로계약서” 스캔한 것을 첨부 4. 신청 클릭 |
고용안정센터 방문시 | 방문 | 거주지 또는 직장 관할 고용안정센터, |
준비 | 근로 계약서(스캔), 신분증 |
4. 카드 발급 소요 기간 | 신청일로부터 2주 정도 기간이 소요되므로 미리 신청 바람니다. |
5. 카드 사용 | 1. 재직 또는 퇴직시에도 유효기간 내에서는 수강신청 가능 2. 수강료의 0 ~ 35%를 학원에 배움카드로 결재하고 수강 신청. 3. 카드 유효기간은 5년이고, 5년 경과시는 재발급 신청 가능. 4. 5년에 300만원까지 사용 가능 |
6. 본인 부담율 | - 훈련 분야 업종 및 본인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수강료의 0~55%를 부담 -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및 II 유형 중 저소득층 : 0% (전액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중 청년 및 중장년 : 30% -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 수강료의 17.5% - 기타 : 수강료의 35% |
7. 수강 신청 | 140 시간 미만 | 1. HRD-Net에서 수강할 과정을 직접 검색 및 온라인 수강 신청. 2-1. 본인 부담금이 있는 경우 2-1-1. 본인 부담금을 배움카드에 연결된 계좌에 입금. 2-1-2. 학원에 방문하여 배움카드로 결제하면 수강신청 완료. 2-2. 본인 부담금이 없는 경우는 전화로 수강신청 |
140 시간 이상 | 1.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강관련 상담을 신청하여 상담을 진행 (2주 이상 소요) 2. 고용센터의 허락이 되면 고용센터에서 수강 신청을 진행 3-1. 본인 부담금이 있는 경우 3-1-1. 본인 부담금을 배움카드에 연결된 계좌에 입금. 3-1-2. 학원에 방문하여 배움카드로 결제하면 수강신청 완료. 3-2. 본인 부담금이 없는 경우는 학원에 방문하여 수강신청 |
8.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 “국비지원제도”를 참조하십시오. |
종로전기학원 jrea.co.kr 02-2275-25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