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료실
|
▶ ▶ 필독 : 국비지원 제도 |
|
IP : 121.160.134.1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518 |  |
적용 시점 : 25년 1월 1일 개강분 강좌부터 적용
1. 수강료 국비지원 제도
국민 내일 배움카드 |
발급 대상 |
재직자, 구직자, 자영업자 구분없이 발급 및 사용 |
교육비
지원한도 |
300만원/5년
200만원 추가 :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직,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해당자
|
수강 횟수 제한 |
- 동일 강좌 반복 수강 : 불허
동일 강좌 : 훈련기관, 훈련직종 및 훈련내용 등이 유사한 훈련과정을 포함 |
수강료의
본인 부담율 |
국민 내일 배움카드 소지자로서 다음에 따라 차등 부담 |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및 II 유형 중 저소득층 : 0% (전액국비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중 청년 및 중장년 : 수강료의 40%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 수강료의 27.5%
기타 : 수강료의 45% |
2. 훈련장려금 지급기준
지급 조건 |
140시간 미만 |
140시간 이상 |
출석율 80% 이상 |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
5,800 원/일
월당 최대 20일만 고려합니다.
(月 최대 11만6천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중 특정 계층 |
장애인 |
실업자 |
미지급 |
月 최대 11만6천원 |
재직자 |
근로장려금 수급자 |
미지급 |
月 최대 11만6천원 |
주 15시간 미만 |
미지급 |
주 15시간 이상 |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
미지급 |
18,000 원/일 |
HRD-Net에 만족도 조사를 입력하지 않으면 마지막 단위기간의 훈련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음. |
종로전기학원 jrea.co.kr 02-2275-2589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