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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독 : 국비지원 제도
IP : 121.160.134.1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585    |

 

노동부 교육관련 규정

 

노동부의 재직자 및 실업자 교육 관련 규정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적용 시점 : 2231일 개강분 강좌부터

1. 노동부 교육 국비지원 내용

 

 

수강 횟수

제한 없음

(, 동일 강좌 반복 수강은 불허)

금액 제한

300만원/5

100만원 추가 :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직,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200만원 추가 :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자

수강료의

본인 부담율

국민 내일 배움카드 소지자로서 다음에 따라 본인 차등 부담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및 II 유형 중 저소득층: 0% (전액국비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중 청년 및 중장년 : 수강료의 30%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 수강료의 17.5%

기타 : 수강료의 35%

 

2. 훈련 장려금

지급 조건

구분

140시간 미만

140시간 이상

출석율 80% 이상

실업자

미지급

최대 116천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

5시간/일 미만 : 2,500 /

5시간/일 이상 : 5,800 /

월당 최대 20일만 고려합니다.

(최대 116천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 중 특정 계층

재직자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미지급

최대 116천원

15시간 미만

15시간 이상

미지급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5시간/일 미만 : 9,000 /

5시간/일 이상 : 18,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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