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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독 : 국비지원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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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121.160.134.1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585 |  |
노동부 교육관련 규정 노동부의 재직자 및 실업자 교육 관련 규정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적용 시점 : 22년 3월 1일 개강분 강좌부터 1. 노동부 교육 국비지원 내용 | | 수강 횟수 | 제한 없음 (단, 동일 강좌 반복 수강은 불허) | 금액 제한 | 300만원/5년 100만원 추가 :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직,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200만원 추가 :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자 | 수강료의 본인 부담율 | 국민 내일 배움카드 소지자로서 다음에 따라 본인 차등 부담 |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및 II 유형 중 저소득층: 0% (전액국비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중 청년 및 중장년 : 수강료의 30%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 수강료의 17.5% 기타 : 수강료의 35% |
2. 훈련 장려금 지급 조건 구분 | 140시간 미만 | 140시간 이상 | 출석율 80% 이상 | 실업자 | 미지급 | 月 최대 11만6천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 5시간/일 미만 : 2,500 원/일 5시간/일 이상 : 5,800 원/일 월당 최대 20일만 고려합니다. (月 최대 11만6천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중 특정 계층 | 재직자 |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 미지급 | 月 최대 11만6천원 | 주 15시간 미만 | 주 15시간 이상 | 미지급 |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 5시간/일 미만 : 9,000 원/일 5시간/일 이상 : 18,000 원/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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