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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배움 카드 발급 신청 안내
IP : 121.160.134.1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627    |

국민배움 카드 발급 신청 안내

1. 발급 신청

고용안정센터를 방문 또는 인터넷(www.hrd.go.kr) 통해 신청

2. 대상자

아래의 대상을 제외하고 누구나 신청 가능

- 1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 45세 미만이고 월급 300만원 이상의 대규모 기업 근로자

-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의 특수형태 근로자

- 공무원, 사학연금 대상자, 1, 2

- 전문대 이상의 재학생으로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여 남은 학생

- 15세 미만 또는 75세 이상인 자

3. 카드 발급

신청

인터넷 신청시

주소

www.hrd.go.kr

준비물

공인인증서, 근로 계약서(스캔)

신청방법

1. ID, 패스워드 입력하여 로그인한다.

2.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My 서비스>국민내일배움카드>발급신청

3. 해당자는 근로계약서스캔한 것을 첨부

4. 신청 클릭

고용안정센터 방문시

방문

거주지 또는 직장 관할 고용안정센터,

준비

근로 계약서(스캔), 신분증

4. 카드 발급

소요 기간

신청일로부터 2주 정도 기간이 소요되므로 미리 신청 바람니다.

5. 카드 사용

1. 재직 또는 퇴직시에도 유효기간 내에서는 수강신청 가능

2. 수강료의 0 ~ 35%를 학원에 배움카드로 결재하고 수강 신청.

3. 카드 유효기간은 5년이고, 5년 경과시는 재발급 신청 가능.

4. 5년에 300만원까지 사용 가능

6. 본인 부담율

- 훈련 분야 업종 및 본인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수강료의 0~55%를 부담

-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및 II 유형 중 저소득층 : 0% (전액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중 청년 및 중장년 : 30%

-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 수강료의 17.5%

- 기타 : 수강료의 35%

7.

수강

신청

140

시간

미만

1. HRD-Net에서 수강할 과정을 직접 검색 및 온라인 수강 신청.

2-1. 본인 부담금이 있는 경우

2-1-1. 본인 부담금을 배움카드에 연결된 계좌에 입금.

2-1-2. 학원에 방문하여 배움카드로 결제하면 수강신청 완료.

2-2. 본인 부담금이 없는 경우는 전화로 수강신청

140

시간

이상

1.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강관련 상담을 신청하여 상담을 진행

(2주 이상 소요)

2. 고용센터의 허락이 되면 고용센터에서 수강 신청을 진행

3-1. 본인 부담금이 있는 경우

3-1-1. 본인 부담금을 배움카드에 연결된 계좌에 입금.

3-1-2. 학원에 방문하여 배움카드로 결제하면 수강신청 완료.

3-2. 본인 부담금이 없는 경우는 학원에 방문하여 수강신청

8.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 “국비지원제도를 참조하십시오.

종로전기학원 jrea.co.kr 02-2275-2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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